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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3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6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층 골조공사완료 후 골조 공사비 100% 지급, 창호 틀 및 석재공사 완료 후 2억 원 지급, 최종 잔금은 준공시 지급), 공사기간 2011. 1. 6.부터 2011. 7. 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중순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2015. 6. 22.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준비서면은 2015. 6. 23.경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가설공사, 골조공사의 대부분을 마쳤고, 조적공사 중 자재를 반입하는 정도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당시 기성고 비율은 30.30%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까지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부분 공사대금은 222,311,100원이다

(= 667,000,000원 × 110% × 30.30%, 부가가치세 포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2,3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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