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5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연달아 맞은 편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