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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정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 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에 발을 부딪쳐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처리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2017. 03. 22. 21:1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 차량이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뒤 휀다를 차면서 도로 상에 넘어졌다.

이에 위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가입한 동부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 화재는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결국 동부 화재는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보험 사기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합의 금 산출 내역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옆으로 지나가던

E의 승용차를 발로 차면서 넘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E 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피하려고 차량에 손을 짚으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고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E이 보험회사에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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