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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4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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