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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2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포 폰 유통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 또한 크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8,000여 만 원에 달하여 다액 임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 엠앤씨, M 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 F, O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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