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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6. 14:35경 D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가다가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 뒤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택시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고는 “H 차 빼라, 야 H 차 빼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 A은 약 1킬로미터 가량 뒤쫓아 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짝을 발길로 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목,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상해진단서 및 사건 경위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관련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 주요장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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