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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5 2015나101530
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대림리츠, 원광중앙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구분건물로의 등기 1) 원고는 1983. 12. 24. 익산시 D 대 1,5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E 대 2,58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F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일정 면적 등으로 도면상 위치를 대략 특정하고 부호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그와 같이 나눈 각 부분을 하나의 점포로 하여 각 점포에 관하여 1986. 6. 3.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분된 각 점포 중 일부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였다. 나.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한 일부 점포와 토지 지분의 낙찰 1) 원고는 1998. 10. 14.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때까지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던 원고 명의 지분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여 H 외 4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H 지분 전부가 2005. 3. 28. I, J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이하 이전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I, J의 신청에 따라 2006.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1543분의 1460.68 지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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