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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04402
행위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 지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서울 중구 C, D, E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F’ 건물(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점포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424호, 425호, 426호 및 제4층 386호, 387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2008.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11. 말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와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9. 2. 21.경 열린 관리단 집회에서 H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이 제정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비법인사단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 3. 4. 및 2009. 3. 16.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영리법인 내지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9. 5. 12.경 이 사건 건물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설립 당시 ‘주식회사 I’이었다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와 관리인 사이의 업무분장합의 피고의 정관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H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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