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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 이 아니라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 ’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세지를 보낸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E 1 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E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그 인성에 의문을 품도록 할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E는 위 메시지를 받은 이후 그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알리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및 공연성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 톡 배경 화면에 ‘ 내 전부를 다주는 내사랑 E’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보면 이 당시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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