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B( 가명, 여, 28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낸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제주시 C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맞선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D’ 라는 닉네임으로 모바일 메신저 ‘ 카카오 톡’ 계정을 만든 다음 ‘D’ 라는 허구의 인물을 사칭하여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 던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하이 D 데요.
28에 E 다녔던 분 맞죠
섹스 했던 사람 기억 못하시나 봐요.
너무 잘하셔서 기억에 계속 남네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 ’를 사칭하며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인터넷서 봅시다.
그 황홀한 표정 죽이 더만. 남자들 무참히 갈아치운 대가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경 피고인의 계정으로 ‘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이왕 병신된 거. 사람 쉽게 보면 어찌 되는지 한번 해 보자.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경 피해자에게 “ 행실머리 좆같이 해 놓고는 깨끗이 놔주라는 말할 염치가 있냐
니 행실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