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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16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설비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0. 2. 10.부터 2016. 4. 30.까지 약 16년 2개월간 원고 회사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설비 제어 및 프로그램 개발 부서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1.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비밀유지 (1)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하거나 획득한 모든 무형의 자산 및 지식 재산권 등에 대한 제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 회사에서 근무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으며 퇴직시 취득한 모든 비밀을 회사에 반환한다.

(4) 제3항의 비밀이라 함은 회사의 제품,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영업정책, Know-how, 출원 및 등록된 특허(출원예정인 특허를 포함한다), 상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영업비밀로서 유ㆍ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의 형태를 불문한다.

(5) 비밀의 반환과 관련하여 비밀의 원본, 사본 및 비밀을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의 모든 유ㆍ무형의 매체를 회사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9)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본인은 본건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금 3억 원을 위약벌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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