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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18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2:04경부터 22: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내에 있던 의사, 간호사 및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성으로 “병원장 오게하라.”라고 소리 지르고, 그곳에 있던 간호사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철제 침대 위에서 “응급실 밖으로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그 침대를 점거하다가 침대를 들었다가 바닥에 찍는 등 약 2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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