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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97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첫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둘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위 돈은 J이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J의 채무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각 차용증(증거기록 7, 8쪽) 및 증인 피해자 E, J의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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