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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22:2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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