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상승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