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20: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주인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같은 날 22:04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귀가를 요청하자, 일단 밖으로 나가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이리 따라와 봐.”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술집 노상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2:20경 위 술집 앞에 주차된 순찰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수갑 채워 잡아가, 씨발 새끼야. 이 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 F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위 경찰관 G”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의 경찰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에게 수회 달려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