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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정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4:25경 천안시 동남구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이유 없이 "야 씨발 돈 없으니까 무전취식으로 넣든지 마음대로 해라. 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고, 오른발로 경찰관 D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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