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23:10경부터 23: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은평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7번 룸에서 B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추위로 인해 히터를 켜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히터 코드를 꽂으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절약해야 돼요!”라고 농담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해달라면 해줘야지. 좆 같은 년아! 뒤지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면서 룸 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들어 룸 안과 로비, 카운터, 대기실 방의 바닥에 집어 던져 깨버리고, 룸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하였고, 이로 인해 주점에 온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16. 23:45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동생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체포하지마! 씨발 놈들아! 그냥 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3회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00:2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 체포한 후, 사건처리를 하는 중 위 경찰관 G에게 “사건 처리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