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19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