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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2km를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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