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9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258,486원 및 그 중 897,439,128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5. 2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법적절차비용의 경우 원고가 2017. 4. 7. 채권보전비용으로 913,570원, 902,7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9,258,486원(= 대위변제금 879,439,128원 확정지연손해금 3,008원 법적절차비용 1,816,3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97,439,1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5.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사주 D이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제의함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과 피고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를 들어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