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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7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455,551원 및 그 중 30,448,108원에 대하여 2015. 11.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455,551원(= 대위변제금 잔액 30,448,108원 확정지연손해금 53원 추가보증료 7,3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0,448,1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2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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