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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66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7,985 원 및 그 중 30,019,768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 금 31,257,985원( 잔 존 대위 변제 금 18,200,539원 잔존 대위 변제 금 11,819,229원 확정 지연 손해금 148,747원 가지급 금 1,089,47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합계 30,019,768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14. 7. 9.부터 2015. 5. 31.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4% 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1. 31.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2%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3.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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