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실적으로 회복된 피해도 500만 원 상당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 7. 17.경에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3.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당심에서도 다시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사기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초등학교는 다니는 2명의 자녀 등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