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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0: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전체 처벌전력 횟수, 범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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