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도면 표시 1, 2, 19, 20, 21,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토지매도증서, 갑8의 기재에 의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9. 1. 22. F와 사이에 F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서쪽 장 50m., 폭4m, 합계 71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065,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F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F가 1990. 4. 14.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G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으나 G가 2004. 12. 18.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가 4/10지분, 피고 C가 3/10지분, 피고 D가 3/10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측량감정을 한 결과 그 특정 부분은 별지도면 표시 1, 2, 19, 20, 21,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4㎡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1, 2, 19, 20, 21,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4㎡ 중 피고 B는 4/10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3/10지분에 대하여 각 1989.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9. 1. 22.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반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매수 부분을 길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