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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60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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