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과 B, D 등의 연대보증 원고는 1997. 5. 28.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B(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이사, 대표이사 이름이 ‘B’로 적혀 있으나, 주민등록상 이름은 ‘B’로 적혀 있다), D(B의 처이다), E(D의 오빠다), 주식회사 대평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와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 1) C은 1998. 3. 3.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98. 6. 25.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44,066,724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 B, D, E, 주식회사 대평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75654)을 제기하여 2000. 12. 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그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C, B, E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795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8. “C,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823,772원과 그 중 244,066,724원에 대하여 1998. 6. 25.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9. 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그런데 B는 1997. 1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제8동 404호 철근콘크리트조 46.2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