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28.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 D, E, 주식회사 대평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1998. 6. 25.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44,066,724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 B, D, E, 주식회사 대평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75654)을 제기하여 2000. 12. 5. 승소판결을 받았고(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그 판결상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C, B, E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8. “C,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823,772원 및 그 중 244,066,724원에 대하여 1998. 6. 25.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9. 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1997. 12.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10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B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