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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7누23520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0. 19.자 도시공원 지역 내 불법구조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서구 C에 있는 B공원 근처 공유수면 등 26,377㎡(7,979평)이 1976. 8. 31. 부산 서구 Q 도로 2,652㎡, R 대 3,564㎡ 및 K 대 3,560㎡ 등으로 매립되어 그 지역을 “O매립지”라고 하는데, O매립지가 준공되기 전부터 공유수면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들은 1996. 4. 5. B공원이 개방될 당시 O매립지에 29개 노점을 설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6. 4. 16.경 부산광역시로부터 B공원 개방에 따른 주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O매립지 중 부산 서구 R 대 3,564㎡ 및 K 대 3,560㎡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받았다.

다. 피고는 1996. 5.경 O매립지에 주차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 ① 문제점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래 ② 노점상(해녀)에 대한 대책(이하 ‘이 사건 잠정허용조건’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 등으로 28개 점포에 관하여 O매립지 내에서의 해산물 판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잠정허용’이라 한다). ① 문제점 무질서한 노점행위(포장집, 파라솔)로 주위환경 불결 B공원 개방에 따른 행락객 증가와 병행 신규노점상 유입 매립지내 각종 편의시설(배수로 등) 파손 노점행위에 필요한 기구(파라솔, 고무통, 가스 등) 매립지내 무단 방치 매립지내 주차장 시설 설치시 원활한 차량 소통 저해 ② 노점상(해녀)에 대한 대책

1. M 주변에 일부 잠정허용구역 설정

2. 업소 당 영업행위 면적 제한 잠정허용구역 총 면적: 565㎡

3. 노점행위에 필요한 각종 기구 비치 제한 업소 당 파라솔 2개, 고무통 4개, 돗자리 및 판 각 1개씩 영업행위를 위한 포장집은 설치 즉시 강제 철거 조치

라. O매립지 내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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