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약 1년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19.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멍든 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로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샹글리에’ 패딩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