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59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29. 12:50 경 대구 북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95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G 원룸’ 306호에서, H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메트 암페타민 중 약 0.9g 가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위 ‘G 원룸’ 306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가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29.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앞 사거리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9. 12:50 경 대구 북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메트 암페타민 중 약 0.95g 가량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17:0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모텔’ 502 호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53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정류장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O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배송해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59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