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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구단1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4. 12.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 소유 B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성관계 후 화대를 요구하는 것을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범죄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행위는 승용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취소하면 충분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진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범죄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화물차 운전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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