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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20가단61679
공사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가단37304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37304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이 2010. 1. 19.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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