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 직전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 간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 광경을 보고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당신들 지금 편의점 편 드는 거 아이가 오늘 밤새도록 기다리겠다 이 개새끼야 씨팔 놈아”라고 욕을 하고, 재차 경위 F이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 내려는 순간 입으로 경위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린 자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지체장애 2급, 가족부양 책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