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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25 경 제주시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동 문로에 있는 동문 로타리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먼 길로 둘러 왔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군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먼 길을 돌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술 부위 열상, 얼굴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하여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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