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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22 2017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앞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 지인 같은 구 합성동 12길 36 백조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시킨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당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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