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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5: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5에 있는 ‘ 뱃머리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행하는 D 200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5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피해자 이마 부위 사진 촬영 및 목격자 진술 조서 미 첨부 관련),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사진 3 장,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 자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다소 덜컹거렸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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