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835』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1:00경 인천 남구 B건물 908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2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1:00경 인천 남구 B건물 908호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들이 뭘 할꺼냐, 화해 시킬꺼냐, 나하고 한 번 붙어 볼래, 나 한 번도 져본 적 없어'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양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E의 턱과 가슴 부위 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2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4. 6. 1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4. 6. 중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불러 성관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다. 2014. 9. 7. 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K(여, 23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