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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서울 강남구 C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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