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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658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국토해양부로의’를 ‘국토해양부의’로, 제5면 제12행의 ‘발탁’을 ‘박탈’로, 제8면 제1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을 ‘안전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상 이전이 가능하고 배치고시가 있으면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김포시 경제진흥과에서 2015. 4. 22. H과에 이 사건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H과 소속 I이 2015. 4. 24. 경제진흥과에 김포시 고시 J(2015. 3. 30.)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원고가 충전소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실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위 고시에서는 충전소 설치신청 접수기간을 ‘2015. 4. 20. 09:00부터 2015. 5. 1. 18:0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결국 I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언동을 전제로 경제진흥과에 '원고에게 위 고시에 따른 충전소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으니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포시 경제진흥과의 이 사건 허가 취소에 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H과에서 회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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