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울병형 분열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22. 05:05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29 노고산치안센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신호는 적색등화,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화였고,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전방 정지선에 정차한 후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5세)의 좌측 팔, 다리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경ㆍ비골몸통 골절, 하지부 으깸 손상, 비골 신경 마비,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ㆍ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지점에서 약 183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서강로 109 신촌연세병원(창천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신촌로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