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3: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5 차로 도로를 홍 대입구역 쪽에서 신촌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D( 여, 64세 )를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