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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1 2015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한화생명에서 ‘ 유니버셜 CI 보험 ’에 가입하는 등 모두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2009. 3. 30. 피고인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ING 생명에서 ‘ 무) 파워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허위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의 병명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2. 경까지 14 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12. 16.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 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을 기망하여 2013. 12. 1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790,57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6~1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55,1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아들 C의 허위 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이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의 병명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2. 경까지 14 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2. 19.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일시경 E 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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