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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노형 우체국 쪽에서 본 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2:16 경 제주시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진단서 (F)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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