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점’ 앞 도로를 매 종 글 래드 호텔 방면에서 노형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 오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