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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나653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 4행의 ‘대출래약정을’을 ‘대출거래약정을’로, 제4면 제12행 및 제7면 제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제8면 제19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마지막 행의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라.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3. 12.말 이후 발생한 이자부분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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