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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31231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와 사이에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34-2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B는 2017. 12. 30. 23: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무안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우회전 변속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D회사 방면의 분기점(우회전 변속차로 시작점부터 D회사 방면의 분기점까지를 이하 ‘이 사건 교차로 구간’이라 한다) 부근에 설치된 도류화시설(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이하 ‘이 사건 교통섬’이라 한다) 및 신호등 기둥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대퇴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E은 좌 경골 근위 골절, 우 척골 원위 골절, 흉부 복부 좌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은 같은 날 23:48경 출혈성 쇼크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은 2018. 1. 31 14:37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각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도로의 상황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로 80km/h의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이 사건 교차로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 즉 이 사건 교통섬으로부터 약 180m 전방의 노면에는 2차로 표지가 점선으로, 변속차로 표지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교차로 구간에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울타리에 약 20m 간격으로 빗금으로 표시된 시선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섬 전방 약 30m 및 100m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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