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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금호고속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고속버스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고속버스 우측 부분이 위 라세티 승용차 좌측 부분에 근접하도록 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고속버스를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 13:00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좌상엽 폐동맥 폐정맥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금호고속 구간분석보고서 및 개별 동영상 제출), 구간분석보고서(D)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 분석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사진 캡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시도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변경을 미리 인식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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