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 양지마을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장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유일한 자녀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